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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공업지역도 '가로건축정비' 등 소규모 맞춤형 개발가능

서울시 새 사업방식 연구용역 계약 체결예정

광화문·종로 등 도심·부도심 개발 활기 기대





그동안 전면 철거 후 대규모 개발 위주로 진행됐던 상업·공업지역에 가칭 ‘가로건축정비사업’ 등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업·공업지역이 몰려 있는 마포·용산·종로·성동·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과 부도심권에서 소규모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지역 노후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방식 마련’ 연구용역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상·공업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비방식 마련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법제화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시범 사업지 선정 및 모델 제시까지도 용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부는 보전 또는 소단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틀과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오피스나 주상복합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요 정비수단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수복형 재개발도 가능했으나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주거지역의 경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전면 철거부터 소규모 개발, 보존형 정비까지 다양한 정비방식이 갖춰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공업지역에도 주거지역의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상응하는 ‘가로건축정비사업(가칭)’과 ‘도시환경관리사업(가칭)’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소규모 개발 방안을 우선 오는 7월 고시되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미리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 위주였던 상·공업지역에 뒤늦게라도 소규모 맞춤형 정비 방안이 도입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고안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시재생과 연계되면 좋은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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