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00원,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균등분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담세능력과 관계 없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4,000원(4개 구, 울주군은 3,500원)을 과세해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과 같은 독립세대는 비과세다.
표준세율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전국 시·도 가운데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제주, 울산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균등분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일자리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6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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