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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홍만표 변호사 27일 오전 검찰 소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검사들의 조사를 받는다./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불거진 ‘법조 비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27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관련된 의혹 외에 각종 몰래변론, 탈세, 로비·청탁의혹도 받고 있다.

우선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검찰로부터 마카오 원정도박혐의 수사 중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개입해 수임료로 1억500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로비’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건네받은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현직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나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정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 씨와의 대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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