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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공격 받은 삼성, 이르면 7월에 맞소송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피력하면서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는 이르면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웨이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의 데이터 전송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피소 후 반소를 내기까지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빨라야 7월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5년 전 삼성전자가 애플에 피소당한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즉각 소송을 제기했던 모습과 차이가 있다. 화웨이의 자국 내 스마트폰 판매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전 세계적으로 법적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6대4 비율로 국내가 높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2015년 기준)은 8.5%로 삼성전자(23.6%), 애플(15.3%)에 이어 3위이지만 미국 내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21일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낸 지 엿새 만이었다. 두 회사 모두 10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특허 내용은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삼성전자)과 디자인(애플)으로 달랐다. 당시 삼성전자는 피소를 당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경쟁지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전략을 썼다. 한국·일본·독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네덜란드·호주·이탈리아·영국·프랑스 등에서 애플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화웨이의 점유율이 낮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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