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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능 국어 A형 정답 취소 소송…수험생 패소

재판부 "지문과 문항 내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의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오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논란이 된 문항은 국어 A형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19번 문제였다.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정답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를 채택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지문에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와 ‘~이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서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소리나 압력, 온도 등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오류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선택하는 것이지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적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지문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다른 상황을 가정해 답을 고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험생 서씨 등은 올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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