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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못한다

'비리 누락' 9월말부터 제재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 하순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주요 방송시간대(프라임타임대)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각각 8∼11시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정지 시간 중에는 상품 판매 및 소개 방송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우리홈쇼핑에 해당 기간 중 프라임타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내보내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다만 영업정지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상품판매 방송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 및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을 통해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는 우리홈쇼핑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추진된다. 미래부 방송중단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우리홈쇼핑에 대해 부당해고와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우리홈쇼핑은 지난해 4월30일부터 3년간의 시한으로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홈쇼핑이 당초 미래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 혐의에 따른 자사 임직원 형사처벌 내역을 누락해 재승인 심사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올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게 됐다. 미래부는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우리홈쇼핑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중소 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부에 재의 및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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