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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로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30대 김모 씨는 어느날 국민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라며 사진을 전송하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금리 4% 수준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뒤 대출 보증료 700만원을 계좌 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이를 송금하자 그는 이를 편취한 뒤 잠적했다. 김씨가 뒤늦게 은행에 문의하니 해당 직원은 은행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안심시킨 뒤 대출보증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뒤 해당 직원 혹은 대출모집인이 정식 직원이나 모집인이 맞는지 반드시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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