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 흔드는 정치 더이상 안된다]20대 국회, 정쟁 아닌 협치로...신산업 육성·규제개혁 해법 찾아라

<1>경제국회를 만들어라

구조조정 원만한 마무리로 기업 체질개선

노동개혁·서비스산업법 처리 '발등의 불'

조급증 버리고 쉬운 분야부터 먼저 합의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K-ICT’ 사업에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카를 추가하고 2017년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과 스마트카 산업에서 미국·유럽·일본·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목표를 관철시키려면 국회의 연말 예산안 처리를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민간 정책평가위원장인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상용화보다는 탐색의 성격이 짙은 신산업 R&D는 정부가 끌어주는 게 맞다”면서 “20대 국회가 정쟁에 휩쓸려 신산업 육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시급한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처럼 첨단 신산업의 성장까지 주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았다.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고용시장 개혁, 낡은 규제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 당장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큰 숙제다.

여권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경제활성화·안보 관련 법인들이다. 특히 노동 4법은 경직된 고용형태를 유연하게 바꿔 변화가 빠른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여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개혁이다.

의료산업·금융권에서는 ICT와 결합한 첨단 서비스업·금융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법률 제·개정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야권 때문에 19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인터넷 은행의 연내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 14개 시도를 지정해 각자 자율주행차·드론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튼튼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유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문제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과 정부의 동력이 20대 국회에서 훨씬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는 4·13 총선 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짜여졌다. 여기에 연내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서 정치권은 또 다시 큰 정치대결에 말려들 우려가 크다. 구조조정을 벌이는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대량의 실업자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다.



이미 노동계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실업대책을 동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무리한 힘 대결을 펼칠 경우 쟁점 법안들의 통과는 물론 예산안 처리 같은 꼭 필요한 일들도 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많은 전문가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같은 주요 개혁안들이 통과하지 못한 근본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여권이 법안 처리를 지나치게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여권이 조급증을 버린다면 야권의 반발을 줄이면서 각종 개혁을 보다 수월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가 총체적인 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다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위기의 한국경제와 노동’ 토론회에서 단순한 일자리 보호와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논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며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과잉 입법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는 ‘입법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잘 알려진 김종석 비례대표 당선자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10년에서 5년으로 면허기간을 줄인 ‘면세점 5년 한시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