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상향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옛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일성신약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1일 오전 9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성신약은 전 거래일보다 6.17% 오른 12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지난 해 7월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할 당시 합병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 달라 요구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주가 등을 바탕으로 매수가를 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다.
이 날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보유한 옛 삼성물산 지분 2.11%에 대해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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