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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근절 TF,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논의

법조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단체 등이 뭉친 테스크포스(TF)에서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브로커TF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TF 4차 회의 안건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변회가 제안한 방안은 판·검사가 원칙적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도록 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판·검사가 정년을 마치기 전에 옷을 벗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상 법조계 전관 예우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서울변회는 정년 자체도 판사는 65세에서 70세, 검사는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판사, 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의 직업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해당 내용은 2020년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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