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민주 설훈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책정되는데 이 비율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야권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재원 마련을 놓고 매년 신경전을 벌였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감은 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방과 후 수업 등 교육예산 집행이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야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당도 최도자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두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인상을 반대하는 여당·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원식·백재현 의원은 각각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심사하는 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도록 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의당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18·19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이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현행 22%로 적용되는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도록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가 과거보다 용이해졌지만 정부와 재계 등이 민감하게 반발하는 것이어서 최종 입법까지는 격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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