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5,000만원 첼로 훔쳤다가 증서 없어 못 판 택시기사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명품 첼로를 훔친 택시기사가 처분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술 취한 음악 대학원생이 길에 놓아둔 첼로를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전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 45분께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서울 소재 대학원생 박모(25·여)씨의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한 첼로는 ‘스트라디바리’, ‘아마티’와 함께 이탈리아 최고 현악기 제작 가문으로 꼽히는 ‘구아르네리우스’ 제품이었다. 1780년산 제품으로 시가는 1억5,000만원 정도이며 첼로 가방은 2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첼로를 팔아넘기려 했으나 해당 첼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급제품이어서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걱정까지 겹친 이씨는 첼로 가방에 적힌 박씨 지도교수 연락처로 전화해 보상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가 학생이란 얘기를 듣고 “그럼 5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20일 이씨가 박씨에게 첼로를 돌려줄 때 잠복해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경찰 측은 “이씨가 바로 돌려주려 했는데 트렁크에 놓아뒀다가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으나 3일간 판매처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