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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2시간 만에 철회…무슨 일?

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2시간 만에 철회…무슨 일?




배우 김부선(55·여)이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2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씨를 때린 혐의로 성남시 소속 직원인 백모(52)씨와 천모(41)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낮 12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제지하는 백씨와 천씨로부터 팔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출동해 천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오후4시께 석방했다.

김씨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신고 2시간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 2시간여 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달 7일부터 6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등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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