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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

올해부터는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은 2,900명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총수 일가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 지분이 있는 회사에 우량계열사를 동원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의 매출액에서 여타 세금을 떼고도 영업이익이 있고 ▲남은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거둔 매출이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 주식을 대기업은 3%,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해당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5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검증에는 수혜법인은 물론 일감을 몰아준 법인도 대상이 된다.

주로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소기업 특례 대상으로 신고했거나 주식을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경우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법인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 정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이 판단해 신고대상이라면 30일까지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40%를 무신고 가산세고 부과받거나 산출세액의 10~4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날 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는 분할해 낼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전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분은 50% 이하만 나눠낼 수 있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납부가 연장되지만 연 1.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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