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기준’을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30일 이전 중복수급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은 본인 몫 국민연금(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몫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4만9,000명과 신규 중복수급자들이 12월부터 받게 될 배우자 몫 국민연금이 평균 2만6,000원(유족연금 수급액 평균인 26만원의 10%)가량 오른다.
앞으로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수급자 중 한 명이 숨지면 생존자는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자녀에겐 이 같은 소급적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학생·군복무자)로 연장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29일까지 만 19세가 되는 자녀는 그날부로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잃어 수급연령 상향조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30일에 19세가 되면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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