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수입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의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다.
한국은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춰 까다롭게 적용한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애초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측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인증을 수차례 신청하는 수법으로 1년가량 시간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3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은밀하게 교체해 관련 인증을 받고서 한국 시판을 강행했다. 현행법은 차량 부품 등을 교체할 때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임의대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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