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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석창의원 고발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을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A 씨와 건설 자재상 B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A·B 씨와 권 의원 측근에게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거운동 자금으로 600만원을 전달한 C 씨 등 3명도 권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금품 거래는 나와는 상관없이 지인들 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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