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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빼달라" 권익위에 의견 제출

제외어려우면 식사 5만, 선물 10만, 경조사 20만원조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허용 기준액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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