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절감 대책도 내놓았다. 부모가 자식과 주거를 공유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개량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억원, 연 1.5% 금리로 융자하는 ‘자녀지원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한정됐던 월세대출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취급 은행을 1개에서 6개로 늘렸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계약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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