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요리연구가가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일간스포츠는 홍신애의 소송 대리를 맡은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홍씨가 고소장을 낸 이유는 2008년 출간한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비씨엠미디어 측은 출간한 도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 씨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것을 홍 씨에 제의했으나 뒤늦게 이 씨 홀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홍 씨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홍 씨가 반발하자 출판사 측은 저작물에 담긴 레시피 저작권을 홍 씨에게 부여, 홍 씨의 요청으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으나 올해 해당 도서의 출판 및 판매가 재개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홍씨 측은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 홍 씨의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취재진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조심스럽다.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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