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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영장심사 포기

법원에 영장심사 불출석 뜻 전달…서류 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상태 전 사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 전 사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남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다.

남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 전 사장은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등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그는 2006년~2012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내면서 대학 동창의 회사에 사업을 몰아주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수조원대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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