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당 문병호, 당선 모효 확인 소송 '판정보류 26표'

지난 4·13 총선 당시 26표 차로 낙선한 인천 부평갑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로 줄어 들었다.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재검표에서 판정이 보류된 표가 26표여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

대법원 2부는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다. 오후 8시 무렵 재검표를 마감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58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35표로 각각 집계돼 당락 후보간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3표 줄었다.

하지만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검표에서도 판정 보류된 표가 26표가 나와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법원은 판정 보류된 26표를 대법원으로 이송해 다음 재판에서 신중하게 유, 무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판정 보류표가 양측 간 표 차이보다 커서 이론적으로는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판정 보류된 26표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의 득표가 23표를 넘지 않으면 당락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의원측 관계자는 “판정 보류표를 재검증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히긴 어려워 보일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한 바 있다. 문 전 의원은 이후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4~5건의 개표 오류를 적발해 바로 잡았다며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지역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