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다. 오후 8시 무렵 재검표를 마감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58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35표로 각각 집계돼 당락 후보간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3표 줄었다.
하지만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검표에서도 판정 보류된 표가 26표가 나와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법원은 판정 보류된 26표를 대법원으로 이송해 다음 재판에서 신중하게 유, 무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판정 보류표가 양측 간 표 차이보다 커서 이론적으로는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판정 보류된 26표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의 득표가 23표를 넘지 않으면 당락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의원측 관계자는 “판정 보류표를 재검증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히긴 어려워 보일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한 바 있다. 문 전 의원은 이후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4~5건의 개표 오류를 적발해 바로 잡았다며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지역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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