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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쇼핑 할인쿠폰은 ‘에누리액’… 과세 대상아냐

이베이코리아 부가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구매자 할인액 만큼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할인…'장려금 아닌 에누리액'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준 할인쿠폰만큼 입점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혜택을 주는 것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84억4,300여만원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1·2심이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옛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베이는 지난 2003년부터 할인 쿠폰을 구매자에게 발행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판 입점 판매자에게는 할인 폭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빼줬다. 이베이는 서비스이용료 공제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이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06년~2010년에 걸쳐 총 639억원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베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의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남은 18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되지 않고 사업진작을 위해 거래 이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해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 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뤄지는 할인만큼 판매회원과의 용역거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다”며 에누리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TV 홈쇼핑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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