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과 주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공연 시설이 들어선다. 주경기장을 개축하고 잠실야구장도 신축하며 탄천과 한강변에도 수상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생긴다. 그러나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은 강남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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