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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소송 각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이 잠실 개발에 먼저 쓰여선 안된다며 강남구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과 주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공연 시설이 들어선다. 주경기장을 개축하고 잠실야구장도 신축하며 탄천과 한강변에도 수상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생긴다. 그러나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은 강남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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