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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발전전략]게임 강제 셧다운제 손본다

부모 요청시 자정~6시에도 청소년 허용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물 과몰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부모들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가 자체등급분류제로 변경된다.

현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전등급 분류가 의무화돼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등급분류후 결과를 통보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최대 10%까지 공제키로 했다.



아울러 게임·영화·에니메이션 등에 한정된 콘텐츠 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웹툰 등도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진흥원·코트라·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1:1 기업 컨설팅에 나선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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