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인권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의 금주중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대상 명단이 동시에 발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로 이미 지났지만 관례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어떤 형식과 내용이 되든 간에 김정은의 이름이 적시될 수 밖에 없다.
관심은 국무부가 금주 중 김정은의 이름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재무부가 인권제재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할지 여부다. 대북제재강화법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이 인권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태에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리스트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김정은은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자 등재가 확실시되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권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