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분쟁조정에 강제집행 권한 준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재판상 화해 효력 주는 법 개정안 추진

조정 내용 불이행 시 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및 약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정 위원장은 “조정원과 긴밀히 협조해 분쟁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에 대해서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원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조정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보다 234건 늘어난 2,316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소송경비 절약, 피해구제액은 7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