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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메가패치 수사 본격 착수

운영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해당 SNS 서버 미국서 운영, 국제수사공조도 검토

경찰이 지하철 등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몰래 찍어 고발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뜻하는 ‘오메가패치’의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6일 오메가패치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지시를 받고 해당 사건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메가패치 운영자를 사이버 명예훼손혐의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오메가패치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SNS계정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메가패치 계정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재 해킹을 하지 않는 한 운영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며 “미국과의 국제 공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메가패치 운영자는 이달 초부터 ‘알면서 일부러 여성 배려칸에 탑승한 오메가00들, 지하철, 버스 임산부 좌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들 박제 등과 같은 제목으로 남성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을 SNS계정에 올렸다. 5일까지 게재된 사진의 수는 2,300여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가 2건 접수되자 5일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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