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상관폭행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군형법 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전(敵前)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한다.
재판부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형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구씨는 의무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관 이모 대위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