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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형 유죄 선고

‘탈세 혐의’ 메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형 유죄 선고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2년 형 이하의 판결을 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페인 법원은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원), 메시의 아버지 조지에게 150만 유로(약 19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메시 인스타그램]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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