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2월 18일 대북제재법(H.R. 757), 3월 16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고 지난달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에 지정한 데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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