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슈퍼마켓에서 술을 배달할 수 있고 치킨 전문점에서 맥주를 배달시킬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구매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이 금지됐다. 그러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주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 먹는 치맥 역시 지금은 음식업소 외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치킨을 배달시킬 때 술은 직접 사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량은 배달이 허용된다.
야구장이나 치맥축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도 허용해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매 폭도 넓힌다. 지금은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제한을 폐지한다.
전통주를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쇼핑몰인 Kmall24나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로 확대한다. 그전까지는 제조자·우체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됐다.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은 주류를 직접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맛술은 주류고시 예외를 적용받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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