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배치 지역 선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 레이더가 배치된다. 이는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쐴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드의 유해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우려에 국방부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배치지역을 선정할 것”이라며 엄격한 안전 기준을 따를 것을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할 예정”이라며 “레이더가 5°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모든 민간용·군사용 레이더 설치 시에는 전자파의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한다”며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 100m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2GHz~300GHz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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