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견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재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 건설업체까지 확대한 점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중견 건설업체도 기성금(중간정산금)이나 준공금 등의 하도급 대금을 60일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과 거래하거나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업종별로 매출이 800억~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 시 대금 지급 강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날 참석한 중견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서면 미교부 금지나 대금 지급보증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이나 대규모 중견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유보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직권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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