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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 까다로워진다…‘단순노동인력’은 사실상 불가

법무부, 영주권 먼저 따야 귀화 허가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하기로

앞으로 한국 사람이 되려는 외국인은 먼저 영주권을 따야 하는 등 귀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되면 단순노동인력 외국인이 한 번에 한국인이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이 5년 이상 한국에 살고 품행 단정, 생계 유지능력 등 요건만 채우면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해 귀화하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단순 노동 등으로 단기체류 자격을 근근이 갱신하며 살던 외국인이 5년이 지나면 단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귀화하는 것이 영주권을 따는 것보다 쉬워 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영주권자는 국내에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지만 완전한 한국인은 아니어서 참정권, 복지수급 등에 제한이 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이 되려는 외국인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주자격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즉 앞으로는 단순노동인력 외국인이 귀화 하려면 일단 숙련된 기능 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단 결혼 이민자, 한국 국민의 자녀 등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있는 외국인의 간이·특별귀화는 지금처럼 영주자격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우수인재 위주 외국인 도입 정책’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 인재가 국내 유학 후에 한국에 계속 살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게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 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도 특정활동(E-7)비자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경우 4년만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췄다. 기존 국내 거주 기간 요건 5년을 1년 줄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에 따른 사회 비용 경감, 국가 성장동력 제고 등 차원에서 우수 인재 위주의 외국인 도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귀화나 국적 회복을 할 때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받은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귀화 허가 시 우편으로 통지서만 발송하는 제도로는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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