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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차량 70% '판매 금지' 처분…시장서 퇴출되나

폴크스바겐이 허위·조작된 서류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폴크스바겐에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제DB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11일 폴크스바겐 배기 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부 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의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폴크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며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7일 폴크스바겐 국내 법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세번째로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가 검찰로부터 받은 문제가 있는 차종 명단은 지난 10년간 판매한 차량의 70% 이상에 달해 사실상 시장 퇴출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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