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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 유효기간 최대 5년

국무회의에서 한-사우디 사증 발급 양해각서안 의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도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문비자의 경우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경우 발급되며 영리행위는 금지된다.

건축자재의 제조·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사중단이나 사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등을 추가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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