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대규모 유통업 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그동안은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20~60%)를 곱해 정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어치를 납품 받아 5억 원을 부당반품한 A사와 10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모두 부당반품한 B사가 있을 경우 부당반품 비율은 B사가 더 높지만 과징금은 단순히 납품대금이 많은 A사가 10배 더 많다.
앞으로는 실제 법 위반금액비율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의 폭을 30~70% 높이면서 가중요소를 확대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고 법 위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단인 서면미교부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법 위반 정도를 상, 중, 하로 평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납품업체 종업원 기준에서 ‘1년 이상 경력자’ 규정을 없앴다.
상품구매자에게 추첨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품은 2,000만원 이하나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제한한 경품 고시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과징금 집행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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