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확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

'경력 1년 이상' 제한 사라져

과징금 부과기준에 실제 법위반금액 항목 신설

경품 2000만원 제한 규제 폐지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업에 종업원 파견이 더 쉬워진다. 현재는 경력 1년 이상만 가능한데 앞으로 이 규제가 폐지된다. 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기준에 실제 법 위반 금액 항목이 신설되어 과도한 과징금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대규모 유통업 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그동안은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20~60%)를 곱해 정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어치를 납품 받아 5억 원을 부당반품한 A사와 10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모두 부당반품한 B사가 있을 경우 부당반품 비율은 B사가 더 높지만 과징금은 단순히 납품대금이 많은 A사가 10배 더 많다.

앞으로는 실제 법 위반금액비율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의 폭을 30~70% 높이면서 가중요소를 확대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되고 법 위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단인 서면미교부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법 위반 정도를 상, 중, 하로 평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납품업체 종업원 기준에서 ‘1년 이상 경력자’ 규정을 없앴다.



상품구매자에게 추첨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품은 2,000만원 이하나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제한한 경품 고시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과징금 집행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