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원 부과

작년보다 7.8% 증가…땅값 상승·건축물 증가

경기침체에도 경기도의 올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부과된 도내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는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조7,476억원에 이른다.

재산세 본세가 7,213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가 5,830억원, 지역자원시설세가 2,991억원, 지방교육세 1,442억원이다.

올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본세만을 보면 지난해 대비 8.0% 증가했다.

재산세가 올해 이같이 증가한 것은 과세물건(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지난해보다 18만7,000여 건 늘어난 데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2.67%, 5.2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부과액의 3%,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간 총 7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2분의1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