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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오거리에 카페 등 권장…자곡동엔 경남 재경 기숙사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권장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공원화 등에 맞춰 장기간 침체돼있던 이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증가 없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주민협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 자곡동 632 부지에 토지 소유주인 경상남도가 200실 규모 재경 기숙사와 도서관을 세우는 내용의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기숙사는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1,057㎡ 규모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강남구에서 운영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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