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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등 상호금융권 불건전대출 1조6천억

금감원 철퇴…연말까지 포괄근저당 등 해소 추진

농협, 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들이 느슨한 감독체계의 틈을 타고 여전히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이란 빚을 갚을 제 3자를 정해 놓는 것으로 2013년부터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규모는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4만 5,97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이 1만9,661건(9,885억원), 구속성 영업행위(꺾기)가 1만5,008건(46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1만1,302건(6,534억원)이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하며 꺾기란 대출을 할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다. 포괄근저당은 대출, 어음, 보증, 카드빚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의심거래’로 지목한 것은 2013년 7월 연대보증 및 포괄근저당권 폐지 규제 도입 이후 신규대출이나 재약정(증액, 재대출, 대환 등) 및 기한연장 시, 포괄근저당 또는 연대보증으로 전산 등록한 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의심거래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연대보증이나 포괄근저당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상당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영업행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연대보증 신규 취급을 금지할 당시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2018년 6월까지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기존 연대보증의 재약정 또는 기한연장 시 즉시 연대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나, 상당수 조합에서는 유예기간인 2018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2013년 7월 금지 규제 이후 신규로 취급된 연대보증부 대출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들 대출은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된다.



연대보증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이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고객이 피해를 줄 경우 금감원이 직접 나서 엄단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전 여신은 갱신될 때 바로 연대보증이 해소되도록 했다.

포괄근저당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산림조합에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토록 했다. 농협과 산림조합을 제외한 은행권, 신협, 수협은 이미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해 운용 중이다. 꺾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정책보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예·적금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을 못받는 고객들의 피해 사례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와 함께 이번 전수소자 의심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불건전영업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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