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송모(40·수감 중)씨가 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해 강남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김 경위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이씨에게 몰래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경위가 소속된 강남서로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경위 외에 같은 경찰서 A 경사 등도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위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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