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도입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하므로(사드 배치 합의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가 밝혔던 “미국과의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이행약정이므로 별도의 조약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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