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최대 3년 일몰연장 검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명당 200만원씩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혜택이 최대 3년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담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로 일몰(폐지) 될 예정인 것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