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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농지연금' 인기…상반기 970건 가입해 최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농지연금의 올 상반기 신규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새로 농지연금을 든 건수는 970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 사업시행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해 그간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소유 농지의 총 면적도 3만㎡ 보다 작아야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최근 3년 연평균 가입 건수가 1,000여건임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평년 수준을 달성한 셈. 홍보 효과 등으로 가입자 상승세가 그만큼 가파르다. 상반기까지 총 가입 건수는 6,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 증가와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넘어서는 수치로,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비책으로 자리 잡는 추세”라며 “더 많은 이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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