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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아기 장롱·벽에 던져 살해한 30대男 구속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 아기를 장롱과 벽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 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던져 숨지게 만든 30대가 경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20일 동거녀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모(33) 씨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벽과 장롱을 향해 A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24일 자정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정씨는 방바닥이 아이의 대변으로 더렵혀진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는 기저귀를 하고 있었지만 기저귀 틈새로 대변이 흘러나와 바닥이 더럽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찾았을 때 아이는 원룸 바닥에 숨져 있고 얼굴과 배 부위에서는 심한 멍이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냄새가 나 우발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모씨는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모씨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A 군의 엄마인 노씨는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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