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2일 “해외 보통주식예탁증권(DR)의 원주 전환에 따른 거래규모와 주주수가 축소됐고, 상장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상장을 폐지하는 대상은 총 3,078만2,982주에 대한 GDR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3년 당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지분 15%에 해당하는 GDR을 주당 15.64달러씩 총 2억2,600만달러에 매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함과 동시에 채권단이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황 악화와 더불어 경영 부실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이 자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GDR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상장폐지가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주가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75%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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