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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진경준 게이트의 시작은 FIU…시민단체, 도박꾼, 강남 부자까지 모든 거래 손안에

시민단체 대표의 론스타 8억 수수 징역 2년형 확정...FIU(금융정보분석원)덕

보유 정보만 1,000만 건...2013년 법 개정 이후 FIU 활용 세금 추징 5배 증가

스포츠 도박, 자산가 편법 증여, 테러 자금 이동이 주요 타깃

FIU의 개인정보 과도한 유출 논란

뒷북경제




‘진경준 게이트’ 의 시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었다.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002년부터 2년간 FIU 심사기획팀장으로 재직한 후 2005년 넥슨 비상장 수직을 사들인 사실을 근거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기업 거래 정보를 주로 다루는 FIU에서 파견 근무했던 진 본부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지만 투기자본센터도 장화식 전 대표의 론스타 뒷돈 8억원 수수가 FIU를 통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금융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FIU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부자들의 편법적인 증여는 물론 스포츠 도박이나 재계나 정치권의 비자금, 역외탈세와 테러자금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금추징 5배 늘어...도박·편법 증여 등 보유 정보만 1,000만 건=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7층에 자리 잡고 있다. 소속은 금융위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금융위 직원보다 타 기관의 파견자들이 더 많다. 업무는 주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분류해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는 일이다.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와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해당한다. FIU의 보유 정보만 1,000만 건에 추정 된다.

FIU에서 정보를 받아가는 곳은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기관은 단연 국세청이다. FIU관계자는 “FIU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분류해 넘겨주거나 반대로 국세청 등에서 요구해 넘겨주는 자료가 있는 데 후자에서 세금 추징에 연결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FIU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진 2014년을 기점으로 전년보다 추징세액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13년에는 3,67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조 3,51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 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롯데 홈쇼핑 비리수사에서도 FIU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U를 통해 드러나는 거래 유형도 가지가지다. 심야 시간에 일정한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는 유형은 주로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 고액현금거래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1,999만 원 씩 을 여러 번에 나눠 송금한 경우도 수상한 거래로 분류된다.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도 비자금 마련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 등을 대출해 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나눠주는 강남 부자들도 많다. 실제 한 자산가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에 꼬리가 잡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해외여행에서 결제한 내역 까지 FIU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2014년 FIU법 개정으로 자료 활동 범위가 넓어짐


◇개인정보 유출 논란=FIU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은 은행 등 금융회사다. 창구에서 직접 고객을 맞는 직원들은 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나 수상한 계좌 이체 시에 고객에게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 실랑이가 잦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단골 고객에게 꼬치꼬치 자금출처나 용도 등을 묻기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갔다가 문제가 있는 거래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는 과태료를 물고 해당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도 2013년 법 개정 이후 FIU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FIU에 통보하도록 한 고액거래정보의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2015년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낸 고액거래정보 62만 4,000건 중에 실제 상세 분석 대상은 4.9%인 3만 1,000건 정도였다. 전체 고액거래정보 중에 80%는 전산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걸러지고 20% 중에서도 5% 정도만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활용하지 않는 고액거래정보도 2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 등이 FIU에 요구한 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심거래 정보가 국세청 등에 넘어간 경우 원칙적으로는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대 1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늦추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정보 제공 남용을 막기 위해 FIU원장과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실장, 판사출신 3명이 심의회를 열어 거르도록 되어 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국세청이나 검찰 등의 기관은 혐의사실에 대한 자료 없이 요구서만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세원 서민준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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