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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문제점 뻔히 알면서...원안 밀어붙인 권익위·헌재뒤에 숨은 여야

"경제에 치명타...식사·경조사·선물 가액기준 올려야"

일부 경제부처 지적에도 시행령 수정없이 통과시켜

"위헌여부 결정 나면..." 새누리 당론 결정 차일피일

"일시적 법유예 추진" 더민주도 땜질처방만 앞세워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을 오가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DB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퇴임 직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사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우려를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밝힌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의 ‘소신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000억원 규모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와 경조사, 선물의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부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을 아낀 채 여론을 살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별로 김영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김영란법 개정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소극적이다.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조차 김영란법 내용 개정보다는 일시적으로 법 유예를 추진하며 땜질처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농축산품을 선물의 규제 대상에서 빼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무위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법조인 출신 중심으로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의 눈치 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이 개정에 나서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윤·박효정기자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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