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중국원양자원(900050)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과거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10곳 중 8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원양자원도 상장폐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 18개 종목 중 77.78%(14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는 불성실공시로 인해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간 다시 불성실공시로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폐지된다. 굳이 15점의 벌점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C&중공업과 유성티에스아이·허메스홀딩스·글로스텍 등이다. 이들은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상장폐지됐다. 이 기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되지 않은 종목은 대우부품과 키스톤글로벌·SWH(025620)·유니켐(011330) 등 4곳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외에도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주식분산·거래량·매출액·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가는 27일 열리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중국원양자원이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중국원양자원이 유상증자 관련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내는 등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이번 안건인 허위공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상장공시위가 심의에 있어 해당 공시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려사항 정도이지 벌점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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